"'술은 안 마셨지만 술파티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펴는 주장 아닙니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4일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국회에 나와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증언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술파티였다'고 우긴다. 본인이 안 마셨다는 술을 옆에서 우겨 주는 모양새가, 한 편의 촌극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했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70만달러를 건넸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이 대표는 "윤지오 사건 때도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따지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우기다가 결국 사실관계가 뒤집혀 큰 망신을 샀다"면서 "민주당은 모래성 위에 특검을 쌓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양심있는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마주 앉는다"면서 "표 한 장이 절박한 시기에, 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 흔치 않은 풍경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안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의 쉽지 않은 결단으로 그 자리가 차려졌다"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바로 다음 날, 망설임 없이 진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연대의 판을 꺼내 들었다. 조응천 후보의 그 기민함과 결기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회동에 대해 "헌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며 여기서 끝낼 수 없다"면서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사회, 헌법이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해서는 안 될 분들의 행동을 간곡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술은 안 마셨지만 술파티다'라는 식의 주장 위에, 범죄 혐의를 받는 단 한 사람을 위한 특검이 세워지고 있다"면서 "민주당 안에 이를 비판해 줄 의인이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면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다. 형사사법 질서가 무너지던 그 순간 누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대통령의 12개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까지 가서 1심, 2심 판결까지 난 사안들도 있는데 이를 전부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근간인데, 대통령 스스로 또 집권 여당이 스스로 파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후보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범야권 수도권 단체장 긴급면담에 참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양당의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후보들이 함께 모이기로 했다"며 "그 직전 국민의힘 3명(양향자·유정복)은 먼저 모여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 선거가 없다"며 "정부가 폭주하더라도, 연성 독재에서 노골적인 독재로 이행하더라도 말릴 방법이 없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진실 돋보기'"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조작된 과거를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특검법 발의를 서둘렀던 민주당은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특검법 처리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직접 임명하고, 그 사람을 시켜 자기 재판을 아예 공소 취소시키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며 "피고인 이 대통령이 고른 특검이, 피고인 이재명과 관련된 12개 범죄 혐의의 공소를 취소한다는 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짓밟는 권한남용이다"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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