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관제 업무에 비행훈련 않고 수당…얼빠진 공군

1 day ago 4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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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와 관제사의 음주측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항공기가 없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와 관제사는 업무 전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면 비행·관제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관제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연인원 6021명 중 2236명(37.1%)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같은 해 2∼8월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도 측정 오류 등의 이유로 그대로 관제 업무를 수행했다. 조종사는 음주측정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정비사는 별도 음주측정 없이 자진신고 중심으로 관리됐다.

전시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 유지를 위한 ‘유지비행’ 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유지비행은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아 자체 비행훈련을 할 수 없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의 비행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공군은 조종사가 주기종이나 유사기종으로 훈련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부대 이동거리 등 편의를 고려해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비행기지에 철근콘크리트로 설치된 로컬라이저.(감사원 제공)

한 비행기지에 철근콘크리트로 설치된 로컬라이저.(감사원 제공)
실제로 감사원이 2021∼2024년 유지비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전투기 조종사의 주기종 또는 유사기종 유지비행 실적은 평균 42.9%에 그쳤다. 전체 유지비행 1만2988회 중 비행시간 30분 미만은 3589회(27.6%)였고, 5분 이하 비행도 112회였다. 또 공군은 실제 비행을 했는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유지비행을 하지 않은 조종사 47명에게 수당 5729만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

비행기지 내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감사원이 공군 비행기지 6곳을 점검한 결과 5곳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방부 안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음주측정 및 근무배제 관리·감독 강화, 유지비행 제도 개선, 비행기지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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