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가맹 계약 등 가맹점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약손명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5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월 매출 2~12%이던 ‘인큐베이팅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점주들에게 무료였던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족회사 화장품을 가맹점주들에게 매월 매출의 일정 부분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고소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약손명가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약손명가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불공정 가맹 계약을 폐지하고 A씨의 갑질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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