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발표하라”…故 장제원 ‘공소권 없음’ 결정에 여성단체 반발

1 week ag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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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사건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으며,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의 진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경찰 조사는 80% 이상 진행되었으나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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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여성단체들이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 조서와 피의자 진술,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긴급 연명 자료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뒤 서울경찰청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예정이다.

장제원 전 의원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은 그가 사망하기 전 80% 정도 수사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다”며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했다는 이유로 혐의 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부산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A씨 측은 사건 당시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과 DNA 채취 결과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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