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나선 검·경, 중처법 적용 검토

3 days ago 6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고용노동부가 일제히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기관은 서울시의 발주·관리 책임과 함께 시공사인 흥화의 시공·안전관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7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사고 현장 정밀 감식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백승언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검찰도 소재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11명 규모 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기관은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인 흥화,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공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장 위험 징후 보고가 있었는지, 이를 인지하고도 공사를 강행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세 수사 주체 간 역할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주된 수사 주체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수사한다. 여기에 검찰까지 별도 전담팀을 꾸린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시민재해보다는 산업재해 성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당시 경찰은 시민 피해 발생으로 오산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근로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초동 파악하고 있어 시민재해로 볼 요소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우연수/진영기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