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부당대출 의혹' 檢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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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차명 법인을 동원해 수백억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2일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 중인 전직 기업은행 직원 A씨와 기업은행 현직 여신심사센터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전·현직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업은행 퇴직 후 부동산 시행사를 차려 타인 명의로 SPC(특수목적법인) 여러 곳을 설립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350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 규정을 우회한 수법도 파악했다. A씨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여신심사센터장 B씨와 수도권 지점장들에게 허위 사업계획서와 위조 계약서를 제출했고, 이들은 실질 차주 확인 없이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는 허위 주주명부와 매출증빙 자료를 미리 만들어 제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파악한 의심 대출 규모는 총 898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350억원에 대해서만 이번에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나머지 대출 자금 역시 부동산 개발 자금으로 우회 유입됐는지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 법인과 허위 서류를 동원한 금융·부동산 부패는 은행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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