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등 코인거래소 이어
은행권도 동맹 통해 도전장
관련법 통과 전 경쟁 치열
국세청이 자신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민간 위탁 시범 운영에 나선 가운데 은행권이 지분투자를 통해 설립한 수탁업체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부 기관이 민간에 가상자산을 위탁하는 첫 사례인 만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에셋(KODA)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두나무, 헥토월렛원 등 4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세청의 '압류 가상자산 전문 커스터디 운영' 사전규격공개서에 대한 의견서를 마감일인 지난 21일 모두 제출했다. 이들 사업자는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조만간 정식 공고를 내고 수탁업체를 선정해 연말까지 민간 위탁 시범 운영을 하고 이후 본사업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탁 사업자는 국세청이 확보한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관리·매각을 지원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보험 또는 위험보전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참여 의사를 밝힌 KODA는 2020년 해시드와 KB국민은행 등이 세운 법인이다. 국민은행이 KODA 지분 17.5%를 들고 있다. KDAC는 신한은행·NH농협은행 등 2개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 및 계열사가 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 중이다. 은행권이 이번 국세청 시범 운영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가상자산 수탁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공고가 향후 법인 수탁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전문 업체에 수탁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법인 시장에서도 주요한 트랙레코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기관에서 압류·압수 중인 가상자산은 78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521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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