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발치때 이상 없었고, 응급조치 다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치과의사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치과의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치과의사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60대 여성 환자의 임플란트를 진행하다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여성은 수면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고, 수술 중 갑자기 의식과 호흡이 사라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여성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의 유족들은 사망에 치과의사의 과실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의사가 환자의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점, 환자가 과거 발치 수술을 할때도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점, 이상 증세 이후 응급조치를 다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의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한편 최근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대구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고,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임플란트 치과에서는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다.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치과에서 70대 여성이 사망했는데, 이 환자는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약류 의약품과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이상 반응을 보이다 심정지로 숨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수면마취 임플란트 중 60대 사망…경찰 “의사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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