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원칙에서 한발 물러났다. 폐기물을 태울 소각시설이 부족해 ‘쓰레기 대란’ 조짐이 보이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공소각시설을 보수·정비하는 기간 동안 연간 16만3000t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다시 시작된다. 소각시설이 멈추는 등 불가피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매립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생활폐기물은 태워서 줄이거나 재활용품을 분리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한 것이다. 재난, 시설 고장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관련 고시에 따라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돼 문제가 불거졌다. 수도권 쓰레기가 민간 소각장을 찾아 충남, 강원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커졌다.
서울권 최대 공공소각시설인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정비에 들어가는 것도 쓰레기 대란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었다.
서울 시내 공공 자원회수시설 네 곳(강남·노원·마포·양천)의 하루 쓰레기 처리 용량은 총 2850t으로, 이 중 강남이 가장 많은 900t을 처리한다. 강남과 양천(400t)의 처리용량을 합치면 서울 전체 용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45.6% 규모다.
이번에 허용된 16만3000t은 최근 3년간 평균 직매립량(52만4000t)의 31% 수준이다. 지역별 허용 물량은 서울 8만2335t, 경기 4만5415t, 인천 3만5566t 순이다. 이들 3개 시·도는 소각장 정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직매립량을 최근 평균보다 10% 이상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 감축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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