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8·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며 과도하게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등 110여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음악 교사인 A 씨는 수업을 진행한 음악실에 방음 장치가 없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또 A 씨는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가 저항하면 ‘배신자’라며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암시를 통해 피해학생들이 주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학생들은 A 씨의 신체접촉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반복되자 고민 끝에 부모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학생과 A 씨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후 학교 측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학교 누리집에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한 뒤 “학생과의 완전한 분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육청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검찰도 “피해자들의 정서적 피해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많이 부족했고 교사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할 교육의 장소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함으로써 죄질이 나쁘다”며 “어린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가치관 혼란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서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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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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