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부동산 허위의식, 진보와 보수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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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파트 양도세 美日이라면 3, 4배 더 내야 이명박 정부가 장기보유공제 80%까지 올린 결과 진보 정부는 집값 올리고 보수 정부는 공제 늘리며 부동산 탐욕을 키우고 허위의식을 확산시켰다 송평인 칼럼니스트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3억6600만 원에 사서 29억 원에 판 아파트에 대해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냈을까. 인터넷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를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0원으로 하면 내야 하는 최대치가 나온다. 지방세 10%를 포함해 1억120만 원이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서라면 얼마를 낼까. 인공지능(AI)은 이런 것도 상세하게 계산해 준다. 환율은 달러당 1400원, 100엔당 880원을 적용해 현 시세보다 양도세가 적어지게 하는 대신 필요경비는 마찬가지로 0원으로 했다. 이 대통령의 양도차익 25억4400만 원은 167만4300달러 정도가 된다. 미국은 양도차익만이 아니라 한 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지만 다른 소득은 없는 걸로 하고 세율로는 최우대를 받는 부부 공동 신고를 적용했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을 거주했으면 50만 달러(약 7억 원)가 비과세된 뒤 9만8900달러 이하 구간은 0%. 9만8900달러∼61만3000달러 구간은 15%, 61만3000달러 초과 구간은 20%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순투자소득세(NIIT) 3.8%를 포함해 21만9700달러다. 한국 돈으로 3억750만 원 정도다. 엔화로는 2억8909만 엔 정도가 된다. 일본에서는 마이홈을 팔면 일단 3000만 엔(2억600만 원)이 비과세되고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6000만 엔 이하 구간은 14.21%, 6000만 엔 초과 구간은 21.315%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주민세 포함해 4897만 엔이다. 우리 돈으로 4억3000만 원 정도다. 양도세가 우리나라는 양도차익의 3.9%, 미국은 12%, 일본은 16.9%다. 우리나라는 비과세 금액(12억 원)이 높은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나 돼 현격히 적다. 미국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는 높게, 양도세는 낮게’ 유지하는 나라인데 양도세가 낮다는 게 일본보다는 28% 낮지만 우리보다는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989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 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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