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 3년 담합…공정위, 과징금 2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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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 3년 담합…공정위, 과징금 23억 부과

산업용 설계 소프트웨어(SW) '솔리드웍스(SOLIDWORKS)' 판매업체들이 3년간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거래처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개발의 핵심 기반인 산업용 소프트웨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솔리드웍스 판매업체들이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판매사는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곳이다.

솔리드웍스는 프랑스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소프트웨어로 기계·가전·의료기기 등 제조업 전반에서 설계와 제품 개발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산업용 소프트웨어다. 국내에서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이들 8개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영업권 보호 정책'이 2020년 말 공정위 제재로 폐지된 이후 시작됐다.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사장단 회의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기존 거래처나 먼저 영업을 시작한 고객은 다른 업체가 영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거래처에서 견적을 요청하면 합의된 금액 이상으로만 견적을 제출하도록 했고, 담합을 어긴 업체에는 차액을 물리거나 협의회에서 퇴출하는 제재까지 운영했다. 실제 2023년에는 합의를 위반한 업체를 협의회에서 퇴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은 크게 올랐다. 전체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핵심 제품인 '솔리드웍스 CAD'의 평균 판매가격은 2023년 3분기 기준 담합 이전인 2021년 2분기보다 5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설계·개발 비용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 산업용 소프트웨어 담합을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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