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일당 구속 심사 종료…"공모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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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훗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의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다.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피의자 양모씨는 협박을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 윤모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17일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양씨는 협박을 공모한 것인지 묻자 "아니요"라고 답했다. '손흥민 선수 측에 할 말 없는가',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등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어 오후 3시 30분께 모습을 드러낸 윤씨는 '손흥민 선수 측에 할 말 없는가', '혐의 인정하는가', '700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손씨 측은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양씨의 임신사실을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손씨 측 고소장을 지난 7일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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