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 들고 “민원 넣었지”… 이웃 협박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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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 들고 “민원 넣었지”… 이웃 협박한 50대 구속기소

입력 : 2026.05.21 17:18

통영 관광지 카페 찾아가 “박살 내겠다” 위협
경찰 협조 업주에 문신 보여주며 보복 협박 혐의도
창원지검 통영지청, 보완수사 통해 구속

창원지검 통영지청. [연합뉴스]

창원지검 통영지청. [연합뉴스]

경남 통영의 한 관광지 골목에서 손도끼를 든 채 이웃 카페를 찾아가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 협박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보복 협박’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홍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통영지역 관광지 인근에서 공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손도끼를 들고 자신의 사업장 근처 카페를 찾아갔다. 그는 카페 업주와 종업원을 향해 “민원을 넣었느냐”, “가게를 박살 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골목 통행 문제였다. A씨는 자신이 만든 공예품과 물건들을 공방 주변 통행로에 내놓아왔고, 주민 민원과 행정기관의 계도가 이어지자 인근 카페 업주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경찰 수사에 협조한 카페 업주를 다시 찾아가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처벌받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종업원에 대한 협박 혐의만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같은 날 카페 업주를 상대로 한 추가 협박과 이후 보복 협박 정황까지 확인했고, 지난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A씨가 평소에도 주변 상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는 말이 나온다. 관광객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손도끼를 든 채 벌어진 협박 사건에 상인들도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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