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한 대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PG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 6명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
재판부는 “PG사에 대해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 지원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민사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앞서 피해자 3000여 명은 티메프의 환불 불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여행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두 77억여 원 규모의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상품 판매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와 결제 과정에 참여한 PG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업체와 소액 환불 대상 업체만 이를 수용했다.
이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지난해 판매사 53곳과 PG사 13곳을 상대로 77억20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 등을 통해 환불받은 일부 소비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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