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김건희 청탁 관여’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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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김건희 청탁 관여’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

업데이트 : 2026.05.21 15:17 닫기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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