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김건희 청탁 관여'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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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연합뉴스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1억8000만여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쟁점이 됐던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전씨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으로 구체적 청탁이 없었고, 순수한 친분 형성용 선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씨가 같은 기간 '통일그룹 고문'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씨를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전씨의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청탁받은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상호 관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결국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가 1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수사나 재판에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제공하면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심은 전씨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해 수사 기간이 허비됐다는 이유로 감면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수사 과정에서 재판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필요적 감면 사유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은 관련 규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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