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내년 1월 28일 선고

4 weeks ago 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하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윤영호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28일로 정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징역 4년·추징금 1억원 구형
특검 “종교단체 정치권 영향력 행사 통로”
권성동 “돈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 없어”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로운 정치 질서와 멀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 때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때 별도의 영장 없이 취득해 활용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허점이 많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공직생활 36년 동안 크든 작든 돈 문제에 연루돼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 없다”며 “저는 윤영호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와 윤영호 사이 어떠한 친분관계, 신뢰관계가 없고 윤영호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영호로부터 1억원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칙상 있을 수가 없다”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러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구제받는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