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판사 ‘409만원 술접대’ 받아 청탁금지법 기소…뇌물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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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지귀연 판사 ‘409만원 술접대’ 받아 청탁금지법 기소…뇌물죄 안돼 업데이트 : 2026.09.04 10:41 닫기 주점 술자리 2차례 확인두 번째는 ‘100만원 미만’뇌물 혐의는 불기소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술값을 3명이 나눠 부담한 것으로 보고,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은 1인당 약 136만원 상당으로 판단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라는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했다. 그러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일행인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공수처는 접대 시점과 약 10년의 차이가 있는 데다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을 토대로 추가 접대 사실도 확인했다.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은 2024년 9월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약 83만원으로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른바 ‘2차 접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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