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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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법무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씨의 행위가 면담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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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023년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故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023년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보복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면담강요죄는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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