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는 2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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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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