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전 상해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더욱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마약 음료를)강제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오염시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A 씨 측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고 B 씨가 스스로 혼자 마셨다”며 “먹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고 사망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마약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5시 8분부터 약 6시간 사이 충남 아산시의 거주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음료수를 마신 B 씨는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B 씨가 마신 양은 약 1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1심 재판부는 A 씨가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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