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사무실 6곳, 주거지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유상증자 주관 업무를 맡았던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컴퓨터와 내부 문서 등 관련 증거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은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공개매수 기간 중이던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문제 삼아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결국 회사는 11월 13일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사전에 계획하고도 공개매수신고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허위 공시 및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세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영권 분쟁 이후 고려아연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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