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지검은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