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