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최종 책임자였다”며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에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본부장의 경우 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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