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해경이 이씨를 단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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