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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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 무죄로 뒤집혀 업데이트 : 2026.10.07 14:22 닫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됐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과 배치된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다만 명씨가 직접 결과를 전달하지 않은 나머지 44회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의사합치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히게 되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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