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승원 “공소취소, 법무 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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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김승원 “공소취소, 법무 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업데이트 : 2026.09.03 09:53 닫기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과거 ‘공소취소 모임’ 이력엔“의원으로서 국민 입장 전달”식약처 로비 의혹 “억울함 풀 것”성범죄 변호 논란 “겸허히 반성”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온 이력이 있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국민의힘의 ‘지명 철회 0순위’이자 주요 공세 대상으로 꼽혀왔다.그는 과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음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사용에 대해선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와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식약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3년간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임상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가 없었다고 결론이 났다”며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하나 단지 후원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작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끝까지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과거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소속 로펌에서 수임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거나, 친한 지인의 조카인 미성년자가 형들을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며, 장애인·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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