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당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한 찬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사개특위 안으로도 '재판소원'은 발의하지 않는다"며 "발의를 하면 논의의 장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개인 생각으로서 그걸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바람은 있다"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사법개혁에 관한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등 여러 개혁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