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국회에서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명확히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 증언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와 동일한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등에서 성실히, 사실대로 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허위 내용의 답변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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