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현장조사 효력 멈춰달라” 쿠팡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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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공정위 현장조사 효력 멈춰달라” 쿠팡 집행정지 기각 업데이트 : 2026.09.23 17:23 닫기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쿠팡 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재판부는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고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쿠팡 측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밥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밝혔다.이에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양측의 의견을 심문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사전 통지가 누락된 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조사 중단 가능성을 우려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조사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기업들의 잇따른 규제 절차 이의 제기 속에서 당국이 조사권을 일단 방어해냈어요. 🏛️⚖️🔍 Key Points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 쿠팡 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7일 전 사전 통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법원은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통지 누락을 이유로 네 차례 조사를 막아서자 본안 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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