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여성 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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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여성 등 구속영장

업데이트 : 2026.07.16 16:39 닫기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여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체육회 측과 협의해 핸드볼경기장 출입에 합의한 이후에도 홀로 출입문을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버티며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A씨를 설득했지만, 그는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강성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를 줄인 ‘올다르크’라고 부르며 추양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수사에 착수한 뒤 이달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에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피의자 5명 가운데 3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를 받는 피의자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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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시위 중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2시간 동안 막아 사건이 발생했으며, 다른 관계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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