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57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앞서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수순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전날 오후 6시23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재편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현재 검찰 내 검사 정원은 약 2300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수사 인력은 약 7800명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이 정해지는 대로 1만 명가량의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부조직 개악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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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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