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G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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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반도체·전자 [속보] LG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 업데이트 : 2026.09.03 14:14 닫기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지난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구광모 회장은 구본부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그러나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이후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김영식 여사의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파양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 갈등으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구광모 회장은 2004년 구본무 전 회장에 의해 양자로 입적되었다. 이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LG그룹의 최대 주주로 상속받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G 구광모 회장,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의 파양 청구 1심 기각…상속 분쟁 판도 주목 Key Points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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