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인데 이자가 이렇게?"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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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 대응 중인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사이트인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강화, 제도개선, 피해예방 홍보·교육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서민 생활 여건, 대포폰·대포통장·온라인 불법광고를 통한 음성적 범죄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중이다. 특히, 정책서민금융, 피해지원 등 피해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사회취약계층이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고, 피해 발생시 도움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번호 ‘1332’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컨텐츠 접근 경로가 복잡하고, 제공되는 정보가 취약계층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설한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을 소개하고, 소액 생계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가 가능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에는 신고·상담 번호 안내, 온라인 제보신고, 채무자대리인(무료변호사) 신청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요령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금융회사 등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제도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을 가장한 사설 채무구제솔루션 업체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금융감독원 로고가 찍힌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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