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입증 책임 전가 독소조항
유연한 고용형태 무시한 탁상행정”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핵심 내용인 ‘노동자성 추정 원칙’ 도입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은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성명에서 노동자성 추정 원칙이 ‘소상공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해당 법안의 핵심인 ‘노동자성 추정’은 계약의 실질과 관계없이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입증 책임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 능력이 전무한 소상공인들은 복잡한 근로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소송 남발과 경영 마비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치가 소상공인의 유연한 고용 구조와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초단기 아르바이트, 실적 수당 계약, 가족 경영 등 유연한 고용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반 임금 노동자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소공연은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를 정부가 시일까지 지정하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만은 안될 일”이라며 “소상공인 고용환경은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계약 문화와 상생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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