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연기관 직원이 소상공인 지원 용도로 보관 중인 공금을 임의로 이체,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출연기관인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직원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자금 관리를 맡은 A씨는 올해 2월13일께 광주 광산구 소재 재단에서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용’ 등 용도로 보관 중인 공금 5000만원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공금을 한 달 남짓 지나서야 재단에 반환했다.재판장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과 모두 반환함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 추천해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