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특허청, 주방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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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44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자료=소비자원

소비자원은 24일 “지난 6월 2일부터 5주간 허위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주팡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건이다.

지재권 종류별로 ‘특허권’ 63.1%(280건), ‘디자인권’ 34.2%(152건), ‘실용신안권’ 2.5%(11건), ‘상표권’ 0.2%(1건) 순으로 나타나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허위표시가 대부분(97.3%)을 차지했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가 67.8%(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잡화 28.6%(127건), 조리용기류 2.5%(11건), 주방수납용품 1.1%(5건) 순이었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51.4%(228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외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 24.3%(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 12.2%(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 8.3%(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개권 표시’ 3.8%(17건)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특허청의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소비자원의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민관 공동으로 실시해 점검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됐다. 이번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작년 평균(31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은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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