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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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납세자 실수에 따른 과다 공제를 막는 동시에 세무 플랫폼 업체를 통한 중복·부당 인적공제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지 8월 13일자 A1,5면 참조

소득있는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서 원천 차단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이 개편된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부모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행 홈택스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미비해 실수로 인한 과다 공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각종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접근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내놓은 시스템 개편 배경엔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의 과다 환급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무 플랫폼을 통한 중복·부당 인적공제 신청 및 세금 환급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환급을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 개인 사업소득자로부터 원천 징수하는 세율(3.3%)에서 이름을 땄다. 세무 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청이 잇따르면서 환급금도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원에서 지난해 7090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하지만 중복·부당 인적공제에 따른 부정 수급이 속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선 세무서에선 소액의 경우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요청한 금액을 무작정 환급해 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인적 공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를 충분히 알리고 있다”면서도 “신청자가 잘못 체크한 부당 환급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경민/김주완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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