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29일만에 수정… 보유세 부담 상한 200%→1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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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부동산 稅부담 증가 여론 악화에… 李, 수정안 국무회의 상정 지시 실거주 기본공제 12→14억 유지… 장특공제 단계적 축소도 그대로 실거주 예외 범위 놓고 논란 일듯… ISA 혜택 축소 방안도 없던 일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에 이날 최종 확정된 정부 세제 개편안 관련 내용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를 발표 29일 만에 되돌린 것은 여론 악화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은 원안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의 골격까지 철회하지는 않았다.● 李, 국무회의 하루 앞두고 수정안 요구 지난달 3일 발표된 세제 개편 초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에 비거주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한도도 150%에서 200%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비거주자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결국 정부는 1일 발표한 최종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안대로 14억 원으로 높였다.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이가 당초 계획한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지만 실거주자를 우대한다는 원칙은 남긴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 내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동산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여당에서도 수정 요구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국무회의를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 원안을 그대로 국회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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