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증여건수 3년4개월만에 최다
송파구 가장 많아…3월 대비 2배로
직거래도 급증…가족 저가양도 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3년 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345건과 비교해 47.2% 급등한 수치다. 월별로 놓고 봤을땐 2022년 12월 이후 3년 4개월만에 최고치다. 당시 증여 건수는 2384건이었는데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기 직전이어서 증여가 몰렸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는 5560건으로 역시 2022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서울 구별로 보면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4월 송파구 증여건수는 161건으로 3월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이어서 양천구 135건, 노원구 118건, 서초구 115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동작구 각각 104건, 광진구 10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증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아파트 직거래도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지난 2월 109건에서 3월 185건으로 늘었다. 4월의 경우 이미 234건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한달인점을 고려하면 4월 직거래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거래 신고는 4544건으로 5% 이상이 직거래로 이뤄졌다. 직거래 비중은 서초구가 1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7.8%), 영등포구(7.3%), 광진구(7.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직거래 중 일부는 절세를 위해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과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때문에 저가 양도는 급매물이 늘어나는 시기에 함께 늘어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저가 양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포토]서울아파트 다주택자 양도 유예 종료 D-6, 세금 변수에도 '매물 잠김' 서울 공급 부족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300419.jpg)
![[포토]세금 변수에도 '매물 잠김' 서울 공급 부족 심화 조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300418.jpg)
![[포토]양도세 중과 부활 앞두고…송파 이어 서초 상승 전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300417.jpg)
![[포토]다주택자 양도 유예 종료 D-6](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300415.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