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름 붙은 건 다 오르네”…강남·마용성 단독주택 보유세 10%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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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상승에 따라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르며,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일부 지역의 보유세는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집값 급락으로 8.55% 하락한 바 있으며, 이제 다시 상승 기조에 접어들었다.

내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의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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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4.5% 올라
용산·성동·강남순으로 상승폭 커
논현동 250㎡ 단독주택의 보유세
947만원서 1075만원으로 ‘급증’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 집값 상승 여파로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202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도 2.51% 상승해 4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25만가구 및 표준지 6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18일 공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지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0.29%)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2019년 17.75%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020년 6.82%, 2021년 10.13%, 2022년 10.56% 등 고공행진을 이어오다 2023년 집값 급락 영향으로 8.55% 떨어졌다. 이후 1~2% 상승률을 이어오다 올해 다시 5% 수준에 육박하게 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53.6%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고 성동(6.22%), 강남(5.83%), 마포(5.46%), 서초(5.41%), 송파(5.1%) 순이다. 반면 도봉(2.08%), 구로(2.17%), 강북(2.34%) 등 외곽권은 서울 평균보다 덜 올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385만원이다.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사진설명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단독주택(전용면적 250㎡)의 내년 보유세는 약 1075만원으로 올해(947만원)보다 1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보유자가 만 60세 미만이며 5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비슷한 조건으로 따지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B단독주택(전용 198㎡)의 내년 보유세는 914만원으로 올해(816만원)보다 13.31% 늘어나는 것으로 산정됐다. 용산구 갈월동의 C단독주택(전용 219㎡)의 내년 보유세는 371만원으로 올해(332만원)보다 13.95% 올라갔다. 반면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서울 외곽지역은 보유세 상승폭도 적었다. 관악구 신림동 D단독주택(전용 231㎡)의 내년 보유세는 353만원으로 올해(337만원)보다 5.6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땅) 공시지가도 전국 기준 3.35% 오르며 전년(2.8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이 또한 2022년(10.17%)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서울이 4.89% 올랐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등 순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3.3㎡당 86만7817원이다. 서울은 2407만8252원, 부산은 246만9762원이다. 서울 땅값이 전국 평균보다 282.5배, 부산 평균보다 9.7배 차이 나는 것이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가구 가운데 25만가구, 표준지는 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으로 11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내년 공시가격은 313억5000만원으로 올해(297억2000만원)보다 10.5% 올랐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용지(169㎡)로 2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내년 공시지가는 3.3㎡당 6억2172만원으로 올해(5억9565만원)보다 4.43% 올랐다.

한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3월 예정된 아파트 등(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름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누적 기준)은 8.04%에 달한다. 우 전문위원은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시세가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이 많고 상승폭도 더 커서 내년 공시가격이 많이 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고가주택 보유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보유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거래세(양도세·취득세)를 완화하는 정책과 보유세 강화가 병행되면 강남3구·용산구, 마포·성동구 등 상급지 중심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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