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 제일풍경채'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의 시행사 승소 판결에도 계속되고 있다. 시행사인 메테우스자산운용은 내년 4월 최종 임대차 만기를 앞두고 단지 정상화를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그동안 일부 임차인들의 반발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수용과 하자보수 완료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다해왔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갱신권 받아주고 하자도 고쳤다…'갑질' 프레임은 허구"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일부 비대위가 시행사를 '악덕 기업'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라고 18일 밝혔다.
시행사는 2024년 4월 1차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을 당시, 분양 전환을 거부하고 임대 연장을 희망하는 가구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2년 연장됐고, 2026년 4월까지 거주 안정성을 보장했다.
또한, 입주민들의 주요 민원 사항이었던 단지 내 하자 보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적 의무를 넘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보수 공사를 진행했고, 현재 주요 하자에 대한 보수가 완료된 상태"라며 "임대인으로서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법원도 인정한 분양가…투기 수요의 '생떼' 더는 안 통한다"
지난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인이 결정하며, 시행사가 제시한 가격(평균 10억 8천만 원)은 감정평가액보다 낮아 합리적"이라며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메테우스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며 "본인들의 투자 실패를 시행사에게 싼값에 분양해 달라는 식으로 전가하는 '떼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행사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2026년) 4월을 단지 정상화의 최종 기점으로 잡았다.
메테우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년 4월이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 기간마저 모두 종료된다"며 "이 시점까지도 정당한 분양 전환을 거부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지속하는 '악성 임차인'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지체 없이 퇴거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악성 민원과 분쟁을 유발하는 세대가 정리되어야 단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분양 전환을 완료한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판교의 명품 주거 단지로 거듭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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