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 회피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을 집중해 단속한다. 적발 차량을 상대로는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자치구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공조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서울로 진입하는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시내 전역 이동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적립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 등이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거부하면 번호판을 떼거나 차량을 견인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일 경우에는 차량 공매 처분도 병행한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6만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떼먹은 차량은 약 16만대, 체납액은 391억원가량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차량은 약 4300대, 체납액은 34억원을 넘겼다.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2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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