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꼬박꼬박 냈는데”…9년 보유한 집, 양도세 비과세 거절된 이유[세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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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15년 가을, 김 씨는 경기도에 아파트를 사서 그해 11월 말 아내, 자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이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약 1년 10개월을 살았다. 그리고 2017년, 김 씨는 여행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내, 자녀와 함께 해외로 출국했다. 김 씨는 가끔 한국에 들어와 이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2024년 9월,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냈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씨는 2026년 1월 세무서에 ‘나는 1세대 1주택자’라며 양도세를 비과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거절했다. 김 씨는 해외에서 사업을 했지만, 그동안 종합소득세에 부가가치세까지 내왔는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 억울했다.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김 씨. 김 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가족 모두 해외로, 그래도 내 일터는 ‘한국’ 여행업을 결심한 김 씨. 2017년 9월 가족과 함께 해외로 떠났지만, 경기도 아파트는 팔지 않았다. 주민등록 주소지도 그대로였다. 이후 김 씨는 2019년 5월, 한국에 ‘A’라는 여행사를 등록했다. 김 씨가 해외에 살면서 여행업을 하지만 고객과 매출은 한국에서 발생했다. 얼마 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다. 여행업이 마비된 상황. 김 씨는 2020년 10월 한국에 들어와 2021년 10월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 아내와 자녀는 해외에 둔 채로 김 씨만 홀로 와서 약 1년을 지내게 됐다. 가족들은 비행기가 끊겨 함께 오지 못했다고 한다. 2021년 10월, 김 씨는 다시 해외로 떠났다. 2024년 9월, 김 씨는 한국에 입국해 아파트를 팔았다. 가족 전원이 ‘해외 체류 중’이라고 신고했다. 아파트를 파느라 4일만 있다가 출국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아파트를 판 돈에 대한 양도세도 모두 납부한 상태였다. 1년쯤 넘게 지난 올해 1월, 김 씨는 자신이 가진 아파트는 경기도에 한 채밖에 없었던 데다 9년이나 보유했고, 심지어 살기도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거주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무서가 보기엔 김 씨는 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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