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간리 승인소위원회(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에 따르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 인권위는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문을 담은 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안건은 격론 끝에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시 안건이 통과되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권위가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 밖에도 인권위는 답변서에 ‘계엄 선포 전후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명,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인권침해 여부를 관찰한 점 등을 계엄 대응 활동으로 담았다.인권위는 간리 특별심사를 앞두고, 6월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 측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간리는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으로 한국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안창호 위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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