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령 만든 나라는 한국뿐”…종묘·세운4구역 갈등에 전문가들 “제도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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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세운4구역 갈등 속 국회서 정책토론회“평가 범위·기준 불명확…국가유산청 재량 지나쳐”“기존 인허가 사업 경과규정 없고 중복 평가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유산지구 밖 개발사업까지 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놓고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없는 데다, 국가유산청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도 미흡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3일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세계유산지구 밖 평가 기준 모호…기존 사업도 영향발제를 맡은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세계유산지구 밖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세계유산지구와 달리 지구 밖은 공간적 범위를 정해놓지 않아 국가유산청장의 재량에 따라 평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명확한 기준 없이 국가유산청장의 임의적 판단으로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국가유산청장의 재량으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은 법률에 따라 토지의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높이·용적률 등을 정하는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에도 별도의 규제를 요구할 수 있어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도시계획을 통한 재산권 제한은 폭넓게 인정되지만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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