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상속세율, 해결땐 지수 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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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과도한 상속세율’에 있는 만큼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매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받으면 최고세율이 60%로 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5%)을 훨씬 웃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 상속세율, 해결땐 지수 우상향"

고율 상속세는 최대주주의 주가 부양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주가가 뛰어 기업가치가 커지면 최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례는 적지 않다. 2022년 김정주 창업자가 별세한 뒤 총 5조원가량 상속세를 정부에 물납한 게임사(넥슨) 지주회사 NXC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 대주주는 기획재정부(지분율 29.3%)로 바뀐 상태다.

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에겐 주가를 장부가보다 낮게, 즉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주가가 오르길 원하는 일반주주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장은 “주주 간 이해관계 불일치 문제가 증시를 짓눌러 왔는데, 이게 해소되면 증시 하방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뿐 아니라 상속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면 상당수 기업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증권업계 얘기다. 2009년 상속세율을 종전 50%에서 10%로 대폭 낮춘 대만은 대표 주가지수인 자취안지수가 4~5배 급등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대만은 상속에 신경 쓰지 않게 되면서 TSMC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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