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집도 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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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낀 집도 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입력 : 2026.05.12 11:30

토지거래허가구역 비거주 1주택자 매물 매도 가능 [사진제공=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비거주 1주택자 매물 매도 가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그 집을 세를 주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해당 ‘세 낀 집’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 취득 후 4개월 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3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12월 31일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발표일인 오늘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해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발표일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 기간은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늦어도 2년 뒤인 2028년 5월 11일 안에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발표일 현재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므로 새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부과되던 전입신고 의무도 이번 유예 대상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며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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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5월 12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갭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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